자유 백승호 대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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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측은 현재 국내 복귀하려면 이번 달 말까지 메디컬 테스트를 끝내고 연봉조정과 계약까지 끝내야 되는 촉박한 상황밉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라는 강수를 뒀다고 보니다.
5일까지 구체적인 영입계획을 달라. 8일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타팀간다. 이것은 그래도 영입하려거든 빨리 다른 의사표시를 해라(법적으로 중요함.)
보통 언제까지 답 달라는 내용증명에는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내용증명은 발송. 여기에 의사없음으로 간주하고 타팀 간다고 하면 내용증명으로 우린 의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중이니 기다리라는 내용과 함께 약속 지키라는 내용증명이 나갑니다.
근데 삼성은 갑의 위치라 언플로 대응 했습니다. 1차 언플이 통했기 때문에 , 거기에 더해 이적 영입에 대한 필요성도 적기때문에 더 늦게 k리그 이적시장 후에 붕뜬 백승호를 길들여서 데려오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타티비에서도 손변이 이야기 했지만 합의서에 대한 노예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국내 복귀시 수원에서 선수 영입에 대한 의지와 노력, 거기에 맞는 대우가 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히 해외보장 문제는 돈 주고 데려와서 병역 마치고 다시 외국가면 이제 합의서도 없어지는 꼴이라서 그거 인정 해주기 힘든상황.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요. 단 지금 상황에서 수원이 의지가 있냐, 노력을 얼마나 했냐, 대우는 충분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단과 백승호 측이 다르겠죠. 그래서 백승호 측은 내용증명으로 수원의 영입의사가 없음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수원은 백승호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풀어줄 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계속 사과하라는 것도 실은 법적 분쟁에 대비한 것 입니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막대한 반환금과 위약금이 청구되죠.
백승호 측은 자신들이 알던 합의에 의하면 합의서는 무효이고, 혹 합의서가 유효하더라도 현재 국내 팀과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승호는 계약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순간 법적인 다툼에서는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수원도 백승호도 전북도 변호사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소송하면 수원이 많은 금적전 손해가 납니다. 다만 금전이 아닌 실질적 피해는 계약을 못한다면 선수가 지는 거죠. 소송으로 가기전에 계약하면 전북도 문제가 되지만 소송 뒤에 계약하면 합의서 내용과는 별개의 건이 되며 법적, 도의적 문제도 없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