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아래 귀화 조건이 있어서...
저도 자세하게는 이 분야를 일하는게 아니니
축구계에서 일어났던 일 중 아는 부분만 적어보겠습니다.
귀화는 보통 일반 귀화, 특별 귀화 2가지가 있습니다.
간이 귀화가 있긴 하나, 이건 부모 둘 중 하나가 한국 국적이어야하기 때문에 축구 계에서 보기 거의 희박할 것 같으니 제외하겠습니다.
저희가 귀화를 이야기할 때 5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반 귀화입니다. 5년 이상 계속(연속) 대한민국 거주하여야 자격이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지원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면접 등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아는 베트남 친구가 하는 것만 봤지 직접 해본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5년 이상을 계속(연속)거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해외 팀을 다녀오는경우, 일반귀화를 지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연속(계속)거주의 대표적 예로, 라돈치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일본으로 임대한 이력이 있어 일반 귀화 조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해도 귀화는 가능합니다.
특별 귀화라는 절차인데요.
마지막 조항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쉽지 않습니다.
5년 거주를 충족해도 언어나 기타 요소가 부족한 경우 특별 귀화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본 기억하는 특별귀화는 농구 라건아로 알고 있습니다.
에닝요의 경우가 거주 조건을 채우긴 했으나, 특별 귀화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언어나 다른 부분에서 일반 귀화를 하기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시다. 결과는 음...다들 아시는 거니...저 이후로도 아직까진 축구에선 특별 귀화가 없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에닝요를 한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언어가 부족하다고 2차례 탈락시켰던 걸로만 기억합니다.
예전 아이스하키보면 특별 귀화 막 찍어주던데 과연 저들이 에닝요보다 한국을 잘 이해할 지는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