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지자체에 종합운동장 설치는 법으로 정해져있음
mgb아닌일반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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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8.8.] [ 제19592호, 2023.8.8., 타법개정]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 1.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13., 2015. 8. 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축구전용구장, 야구장은 아님
근데 야구장은 전국체전때문에 아마용으로 만들긴함
전주 야구장은 야구장 허물면서 아마용으로 만드는건데
ㅄ들이 좌석을 늘리니 퓨처스니 뭐니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