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백승호 측, 이번 주 수원과 직접 만난다… 국내복귀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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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기해결하고 무조건 전북오자
유소년때 많이 혜택받은걸로 계약서 쓴거고 1차 합의서 한번 어기면서 2차 합의서에 쓴 무조건 복귀조항 어기고 전북 입단 추진한게 문제지 개랑이 영입할수있냐 못하냐 안하냐 문제는 논의거리가 아니라고 봄
해결하고 무조건 전북오자
이적료 내고 영입은 못하지만 위약금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겠다???
합의서 이행 의무가 선수측에만 있는건가?
그게 주로 금전적인 부분일테니까.
개랑복귀라는 단어에 개랑이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하는것도 포함되어있다고 보는데 그걸 못하겠다는건 개랑이 불이행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선수는 물론 구단간 합의가 이뤄져야 이적(복귀)이 성사되는건데 기사내용으로는 개랑은 사정에 따라 영입 못하겠다고해도 책임이 없고 선수측 책임만 강요하는거 같음.
유소년때 많이 혜택받은걸로 계약서 쓴거고 1차 합의서 한번 어기면서 2차 합의서에 쓴 무조건 복귀조항 어기고 전북 입단 추진한게 문제지 개랑이 영입할수있냐 못하냐 안하냐 문제는 논의거리가 아니라고 봄
전북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남는거지 합의서 이행가능성은 유효함.
시기방법 불문 개랑 복귀는 개랑의 요구조건이었고 선수측에서 개랑에서 뛰겠다고하면 개랑도 복귀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봄. fa가 아닌 선수의 이적과정은 양구단의 합의가 필수적인거니까.
그런데 개랑이 영입 못하든 안하든 거부할경우 선수측에선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거고 이런 상황까지 선수측의 불이행으로 지원금 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보상까지 요구할수 있는건지 따져볼만한 문제라고 봄.
그걸 무시하고 건너뛰고 전북에 입단 타진해서 이렇게 된거지
개랑이랑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왔고 지금 내야하는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단 덜 낼수 있었을거라고 봄
합의서 특히 추가지원에 대한 양측 입장과 판단이 달랐던거고. 이렇게까지 안왔을거다 덜 낼수 있었을거란 말은 현시점에 가능성이 없기에 논하는게 의미없다고 봄.
만일 선수가 개랑에서 뛸 생각이 있고 개랑이 영입을 못할 경우 합의서 이행은 물건너가고 불이행의 주체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협상을 거친 후에도 선수측 책임만 물어서 전북이적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당연하고 가능한건지 의문이라는 입장임.
수원 입단.
수원에서 합의 해주면 전북입단.
아니면 낙동강 오리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