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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펌)) 백승호 서정원 사례 비교정리

에닝요 에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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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은 92년 안양lg로 입단할 때 계약서에


'입단 3년이후 해외진출 시 안양이 해외진출을 도와주고 이적료를 5:5로 배분하는 대신 국내 복귀시엔 무조건 안양으로 복귀"라는 조항이 있었음.


그 후 서정원은 98년 이적료 100만달러에 프랑스로 진출함. 안양은 계약서대로 50만달러(한화 7억)를 서정원에게 줌.


근데 서정원이 1년뒤인 99년 국내로 복귀하였는데, 수원으로 복귀함. 이에 대해 안양은 서정원에게 소송을 걸었고 3심까지 가면서 꽤 오래 끌리다 2004년에서야 판결이 났는데, 서정원이 3억원을 배상함. 그 근거는 판결문을 토대로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음.


감액요인)


국내복귀시에 안양으로 복귀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게 곧 받은 이적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또 이적료를 5:5로 배분하는 것이 서정원이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시 무조건 안양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부분도 있지만, 입단 당시 서정원을 입단시키기 위한 조건으로도 이용되었기에 7억을 모두 배상하는 것은 과함. 또 추가적인 손배소(구단운영 계획 차질, 명예 실추 등)에 관해선 손해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추산하기 힘들기에 사실상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선 안양측 패소였는데 서정원이 부분패소한 요인)


국내로 복귀시 무조건 안양에 가야한다는 것이 안양이 어떤 입단조건을 내걸어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계약체결 과정을 봤을 때 서정원이 입단협상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 안양은 서정원에게 국내구단 중 가장 좋은 조건의 대우를(수원보다도 좋은 조건) 제시했다는 면에서 성의있게 입단을 제시하였으나 서정원은 구라(수원이 3억준댔는데 5억준다고 뻥침)치는 등 성실히 임하지 않음.


이렇게해서 결론으로 3억임. 즉 서정원이 받은 7억중 서정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안양구단에 복귀하지 않은)것을 이유로 3억원을 배상했고 여기에 법정이자는 따로 ㅇㅇ


그렇다면 위 판례에 대비해서 백승호의 경우는?


1. 백승호의 경우엔 국내 수원 외 구단으로 입단시 '유학지원금 3억 및 손해배상액을 뱉어낸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음. 


2. 안양은 서정원에게 국내구단 최고수준의 입단조건을 내걸었지만, 수원은 백승호에게 정식 입단제의조차 하지않음.


일단 유학지원금 3억 외 손해배상액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계약내용대로 수원으로 입단 시 자신들이 이적료로 10억원 가량을 챙길 수 있었다?' 이건 솔직히 개썁소리인걸 판사들이 모를 리 없음. 이건 수원이 백승호를 영입하려는 '성의'를 보일 때 다름슈타트에게 제안했어야 할 금액이었지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ㅇㅇ 


그리고 3억의 지원금에 대한 경우도 이걸 받아낼 계약문구는 존재하지만 수원이 백승호에게 입단조건을 제시하지 않은(정확히말하면 다름슈타트한테 입구컷당한) 점에서 감경될 여지가 큼. 다만 백승호측에서 '수원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느냐'는 어느정도 쟁점이 될 것. 서정원 판례로 봤을 때 '수원으로의 무조건적인 복귀'라는 조항은 구단의 손해를 협상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는 정도의 제약일 뿐 수원이 입단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시점에서(즉 영입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음(직업선택의 자유 때문)


게다가 서정원의 경우와는 달리 백승호는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한 것이고, FIFA의 규정상 유소년선수의 경우 프로계약을 맺는 시점에서 유소년때 맺은 계약은 모두 취소가 되며은 92년 안양lg로 입단할 때 계약서에


'입단 3년이후 해외진출 시 안양이 해외진출을 도와주고 이적료를 5:5로 배분하는 대신 국내 복귀시엔 무조건 안양으로 복귀"라는 조항이 있었음.


그 후 서정원은 98년 이적료 100만달러에 프랑스로 진출함. 안양은 계약서대로 50만달러(한화 7억)를 서정원에게 줌.


근데 서정원이 1년뒤인 99년 국내로 복귀하였는데, 수원으로 복귀함. 이에 대해 안양은 서정원에게 소송을 걸었고 3심까지 가면서 꽤 오래 끌리다 2004년에서야 판결이 났는데, 서정원이 3억원을 배상함. 그 근거는 판결문을 토대로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음.


감액요인)


국내복귀시에 안양으로 복귀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게 곧 받은 이적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또 이적료를 5:5로 배분하는 것이 서정원이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시 무조건 안양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부분도 있지만, 입단 당시 서정원을 입단시키기 위한 조건으로도 이용되었기에 7억을 모두 배상하는 것은 과함. 또 추가적인 손배소(구단운영 계획 차질, 명예 실추 등)에 관해선 손해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추산하기 힘들기에 사실상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선 안양측 패소였는데 서정원이 부분패소한 요인)


국내로 복귀시 무조건 안양에 가야한다는 것이 안양이 어떤 입단조건을 내걸어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계약체결 과정을 봤을 때 서정원이 입단협상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 안양은 서정원에게 국내구단 중 가장 좋은 조건의 대우를(수원보다도 좋은 조건) 제시했다는 면에서 성의있게 입단을 제시하였으나 서정원은 구라(수원이 3억준댔는데 5억준다고 뻥침)치는 등 성실히 임하지 않음.


이렇게해서 결론으로 3억임. 즉 서정원이 받은 7억중 서정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안양구단에 복귀하지 않은)것을 이유로 3억원을 배상했고 여기에 법정이자는 따로 ㅇㅇ


그렇다면 위 판례에 대비해서 백승호의 경우는?


1. 백승호의 경우엔 국내 수원 외 구단으로 입단시 '유학지원금 3억 및 손해배상액을 뱉어낸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음. 


2. 안양은 서정원에게 국내구단 최고수준의 입단조건을 내걸었지만, 수원은 백승호에게 정식 입단제의조차 하지않음.


일단 유학지원금 3억 외 손해배상액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계약내용대로 수원으로 입단 시 자신들이 이적료로 10억원 가량을 챙길 수 있었다?' 이건 솔직히 개썁소리인걸 판사들이 모를 리 없음. 이건 수원이 백승호를 영입하려는 '성의'를 보일 때 다름슈타트에게 제안했어야 할 금액이었지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ㅇㅇ 


그리고 3억의 지원금에 대한 경우도 이걸 받아낼 계약문구는 존재하지만 수원이 백승호에게 입단조건을 제시하지 않은(정확히말하면 다름슈타트한테 입구컷당한) 점에서 감경될 여지가 큼. 다만 백승호측에서 '수원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느냐'는 어느정도 쟁점이 될 것. 서정원 판례로 봤을 때 '수원으로의 무조건적인 복귀'라는 조항은 구단의 손해를 협상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는 정도의 제약일 뿐 수원이 입단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시점에서(즉 영입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음(직업선택의 자유 때문)


게다가 서정원의 경우와는 달리 백승호는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한 것이고, FIFA의 규정상 유소년선수의 경우 프로계약을 맺는 시점에서 유소년때 맺은 계약은 모두 취소(써드파티 오너 금지의 일환)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감경될 여지가 있음.



요약- 서정원 같은 경우는 구단이 영입하려고 했지만 백승호는 그렇지않기때문에 개랑 법정싸움서 불리



https://m.dcinside.com/board/football_k/3654735

서정원은 92년 안양lg로 입단할 때 계약서에´입단 3년이후 해외진출 시 안양이 해외진출을 도와주고 이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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