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변호사: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을 때는 위약금 의무 면제 가능하다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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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변호사는 “서울과 기성용 사이에 체결된 ‘서울로 복귀하지 않을 시 위약금 지급한다’는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또한 실제로 기성용이 서울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사정을 볼 때 서울로 복귀하지 않은, 또는 못한 것이 기성용의 잘못이 아니라면, 위약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면서 “서울이 제시한 영입 조건의 수준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안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위약금을 볼모로 선수가 인정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면 선수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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