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그팀은 그냥..
지들 잘 나갈때 하던 짓인데,
이제 거지되서 못하니까 배안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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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스트라스부르그 구단과의 사이의 이적료 협상은 피고가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 복귀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고,
원고가 1999. 2.경 피고에게 제의한 입단조건은 당시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의 대리인 이영중이 1999. 2. 하순경 원고 운영 축구단 부단장 한웅수에게 전화하여
수원 구단이 연봉과 출전수당을 합하여 5억 원 정도의 입단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원고의 의사를 밝혀 달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피고는 그에 앞선 1999. 2. 16.에 이미 수원 구단과 연봉, 계약금 합계 3억 원, 출전수당 200만 원의 조건으로 입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 제시한 입단조건이 당시 상황에서는 피고의 성실한 입단 협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수준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의 복귀를 위한 협의를 성실하게 할 의사가 없이 수원 구단과 입단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이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마치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였을 뿐이어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중 발췌
안양이 제일 좋은 조건 제시했는데, 수원가고 싶어서 수원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구라치다 걸린 그 팀 공식레전드.
오래전 지들은 했던 짓인데, 우리 팀은 그간 그렇게까지는 안했었기에 더 지랄하는 듯